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본문 |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 |
|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항 | 사업인정 이전에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 불성립 후 사업인정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물건조서 변동 없으면 재협의 절차 생략 가능 |
| 공익사업법 제32조 제2항 |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당사자 출석·의견 진술 허용 |
| 공익사업법 제51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 분배 |
| 공익사업법 제52조 제1~3항, 제5~8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구성, 위원장(건설교통부장관), 비상임위원 위촉, 회의 구성·의결 방법, 사무기구 |
| 구 공익사업법 제49조 |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
| 구 공익사업법 제52조 제4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자격 및 대통령 임명 |
| 구 공익사업법 제52조 제9항 | 상임위원 직급 및 사무기구 조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 구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 | 취득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 |
| 공익사업법 제70조 제2항 | 보상액 산정 시 현실적 이용상황 등 객관적 상황 고려, 일시적 이용상황·주관적 가치 등 불고려 |
| 공익사업법 제70조 제4항 | 사업인정 후 취득 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 시점 공시기준일 공시지가 중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 공시지가 적용 |
| 구 공익사업법 제70조 제5항 | 구체적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 |
| 구 부동산평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공공용지 매수 및 토지 수용·사용 보상 시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가격 산정 |
| 헌법 제23조 제3항 | 재산권 수용·사용·제한 시 정당한 보상 지급(정당보상원칙) |
| 헌법 제12조 제1항 | 적법절차원칙 |
결정요지
(1) 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본문 —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겠으나,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국토계획법에서도 당해 사업과 관련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절차(공고·열람·의견서 제출)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인정 의제를 규정한 위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2) 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본문 — 재산권 침해 여부
공공필요 유무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사업인정 절차를 통해서만 행해질 이유는 없음.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로 등 교통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공필요성 요건이 충족됨.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단계부터 계획공고, 열람,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치고, 실시계획 인가 시에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음.
(3)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항 — 재산권 침해 여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협의취득을 하지 못하고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변동사항이 없는 때에는 협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미 거쳤던 절차를 반복하지 않게 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됨.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음. 신속한 공익사업 추진,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 방지라는 공익은 협의를 반복함으로써 얻는 사익보다 중대하여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함 →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4) 공익사업법 제51조, 제52조 각 항, 제32조 제2항, 구 공익사업법 제49조, 제52조 제4항·제9항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및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수용재결의 확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 이유는 공공사업의 신속 수행 및 이해관계자의 권리관계 조속 안정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수용재결이 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 법관이 아닌 위원들로 구성된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토지소유자 등이 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자나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 위원이 되어 독립성과 전문성이 인정되고,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있으며, 수용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이 인정되므로 적법절차원칙 위배도 없음.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당사자 출석·의견 진술을 허용하는 것은 재결의 효율성·신속성을 위한 것이고, 재결신청서 접수 후 공고 및 14일 이상 열람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5) 공익사업법 제70조 제2항·제4항, 구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제5항, 구 부동산평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정당보상원칙 위배 여부
헌재 선례(93헌바20등, 98헌바13등, 2000헌바31)에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는바,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지가공시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부터 재결 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토지의 가격변동률과 도매물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각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 헌법조항의 법률유보를 넘어섰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하였음.
또한 98헌바13등 결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위 선례의 심판대상인 구 토지수용법 제46조와 법명 및 '도매물가상승률'이 '생산자물가상승률'로 명칭 변경되었다는 점, 구 부동산평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와 법명만 변경되었을 뿐 내용은 동일한 점 외에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판단을 달리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으므로 선례를 그대로 유지함.
쟁점 1: 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본문 —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쟁점 2: 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본문 — 재산권 침해 여부
쟁점 3: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항 — 재산권 침해 여부
쟁점 4: 공익사업법 제51조, 제52조 각 항, 제32조 제2항, 구 공익사업법 제49조, 제52조 제4항·제9항 — 재판청구권 침해 및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쟁점 5: 공익사업법 제70조 제2항·제4항, 구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제5항, 구 부동산평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정당보상원칙 위배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바7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