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제1심에서 2006. 12. 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토지수용으로 여관 신축이 불가능하여진 데에 따른 잔여지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을 주장함
원심은 원고의 잔여지 수용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 보상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해당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 개정 전) 제74조 제1항
잔여지 수용청구권 요건·절차 규정 — 사업시행자와 매수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함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함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폐지 전) 제48조 제1항
잔여지 수용청구 절차 규정
판례요지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질: 공익사업법 제74조 제1항의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되는 권리로서, 요건 구비 시 수용위원회 재결 없이도 청구만으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짐(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참조)
소송 형식: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로 하여야 함
잔여지 수용청구권 행사기간: 제척기간으로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함(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참조)
의사표시의 상대방: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게 수령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수용대상토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 수용대상토지에 화체되어 일체로 평가될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한도 내에서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 시 반영되는 것일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님 → 원심은 원고에게 해당 청구가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의무를 이행하고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잔여지 수용청구의 피고 적격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리: 잔여지 수용청구 불복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사업시행자 피고.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함
포섭: 원고가 피고(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피고가 자신의 사업용지 취득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진정서 제출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달리 수용재결 전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청구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음
결론: 원고는 제척기간 내에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권리 소멸. 원심이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라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소송 형식에 관한 법리오해이나,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 없음 →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② 수용대상토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 및 건축설계비용 보상 여부
법리: 수용대상토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은 그 토지에 화체되어 일체로 평가될 뿐 별도 보상대상이 아님
포섭: 건축설계비용은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 수용대상토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은 토지 가치에 화체되어 별도 보상 불가
결론: 원심 판단 정당 →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의 보상 및 원심의 석명의무 위반
법리: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보상대상이 아니나,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음. 법원은 청구 취지에 관하여 석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포섭: 원고는 제1심 준비서면에서 여관 신축 불가능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 하락 보상을 주장하였고, 피고도 일부 잔여지의 감가보상액으로 14,420,000원을 제시한 바 있음. 원심은 잔여지 수용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부지조성비용 보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가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결론: 원심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 →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