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한 기업지 밖의 간접손실에 대해 보상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특례법시행규칙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수산물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위탁판매장 배후지가 전부 상실된 경우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소정 요건(배후지의 3분의 2 이상 상실) 충족 여부
사후적 사정변경(공사 착수 지연, 정책 변경)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원고 조합은 경기 화성군 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수산물 위탁판매장(조암·사강 위탁판매장)을 운영하고 판매액의 일정 비율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였음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제1항에 의해 해당 대상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였음
피고는 1991. 3. 30.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경기 화성군·옹진군 일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고시일 1991. 4. 10.)를 받아 사업 시행
매립사업 시행으로 사업대상지역에서 조합원들의 조업이 전부 불가능해짐
원고는 조암·사강 위탁판매장의 위탁판매사업을 중단하였다가 1996년경 각 폐쇄함
원고가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탁판매수수료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 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보상 의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사용으로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
공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공작물 등 간접손실에 대한 일정 조건하 보상 규정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의 사전보상원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이 목적 달성을 위해 위탁판매업 등 영리사업 수행 가능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어업권 취소 등 손실보상액 산출 시 판매수수료를 어업경영 경비로 공제
판례요지
간접손실 보상 근거: 공공사업 시행으로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명문 보상 근거 법령이 없더라도, 손실 발생이 쉽게 예견 가능하고 손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 참조)
특별한 희생 해당성: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손실은 간접적 영업손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재산권 제한 범위를 넘어 영업상 재산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함
예견가능성 및 범위 특정: 피고는 매립면허 고시 당시 원고에게 위탁판매수수료 상당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상당히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정 가능하였음
배후지 요건 충족: 조암·사강 위탁판매장의 사업대상지역이 모두 매립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조업이 전부 불가능해진 이상,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 상실 요건을 충족함
비영리법인의 영리사업 가능성: 수산업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된 비영리사업에 부수하여 위탁판매업 등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수익을 비영리사업 목적에 충당하는 이상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음
위탁판매수수료의 성격: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측의 입장에서 경비로 보아 보상액 산정 시 공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원고에게는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은 손실보상 대상이 됨
손실보상청구권 기준 및 유지: 손실보상금은 매립사업면허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위탁판매사업을 실제로 폐지한 이상 보상의무가 발생하며, 이후 공사 착수 지연이나 정책 변경 등 사후적 사정변경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간접손실에 대한 특례법시행규칙 유추적용 가부
법리: 보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손실 발생 예견가능성과 범위 특정가능성이 인정되면 특례법시행규칙 유추적용 가능
포섭: 피고의 매립사업 시행으로 조합원 전부의 조업이 불가능해져 원고의 위탁판매사업이 폐지된 것은 원고의 영업상 재산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함. 피고는 매립면허 고시 당시 이러한 영업손실 발생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었고 손실 범위도 구체적 확정 가능하였음. 구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직접적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6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음
결론: 원심의 유추적용 판단 정당, 피고의 법리오해 주장 배척
쟁점 2 — 배후지 3분의 2 이상 상실 요건 충족 여부
법리: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는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상 규정
포섭: 조암·사강 위탁판매장의 사업대상지역이 모두 피고 매립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조업이 전부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배후지 전체가 상실된 상황으로 위 요건 충족
결론: 피고의 요건 불충족 주장 배척
쟁점 3 — 위탁판매수수료의 손실보상 대상 해당성
법리: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의 부수적 영리사업 가능하고,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자에게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수수료를 경비로 보는 규정)가 적용되지 않음
포섭: 원고 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업 수행 가능하고, 수취한 수수료는 용역 제공 대가로서 정당한 영업수입임. 피고의 '경비명목 징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측의 시각을 원고에게 전용한 것으로 부당함
결론: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 피고 주장 배척
쟁점 4 — 사후적 사정변경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 소멸 여부
법리: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 제16조 제1항의 사전보상원칙에 따라 매립사업면허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액 평가 및 청구권 발생
포섭: 원고가 실제로 위탁판매사업을 폐지한 이상 피고의 보상의무가 성립하고, 이후 공사 착수 지연이나 행정당국의 정책 변경으로 원고가 독점적 지위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변경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