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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 1984. 12. 31. 전에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 관리청이 손실 보상 |
| 특별조치법 제2조 |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손실 보상 |
| 특별조치법 제6조 | 보상 관련 절차 규정 |
| 구 하천법(1971. 법률 제2292호)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 하천구역 법정주의 채택, 하천 국유화 |
| 현행 하천법 제74조 |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한 관리청의 손실보상 의무 |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 시 손실보상 |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당사자소송 정의 |
판례요지
손실보상청구권의 공법적 성질
개정 하천법 부칙 및 특별조치법에 의한 청구의 성질도 동일
행정소송의 형태: 당사자소송
종전 판례 변경
쟁점 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송절차
쟁점 2: 행정소송의 형태
참조: 대법원 선고 2004다62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