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시 재결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가격감소 손실보상청구의 재결절차도 갈음할 수 있는지)
실체법적 쟁점
수용 편입 토지(도로 지목)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보상 적용 가능 여부
감정평가 결과 채택에 관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 범위
2) 사실관계
원고는 시흥시 군자동 소재 임야(1,975㎡)를 분할하여 그 일부에 1층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잔여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함
분할 과정에서 도로에 접한 955㎡(이하 '군자동 (지번 3 생략)')를 도시관리계획에 맞추어 지목 '도로'로 변경함; 위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 통행용 도로가 아닌 음식점 이용 차량 주차장소로 주로 사용됨
국도 제39호선 4차로 → 8차로 확장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분할된 군자동 (지번 5 생략) 임야 245㎡ 및 군자동 (지번 6 생략) 도로 871㎡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됨(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원고는 잔여지·잔여 건축물에 대해 수용청구만 하였고,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별도로 하지 않음; 해당 수용청구는 기각되었으며, 가격감소 손실보상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손실보상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공익사업법(2011. 8. 4. 개정 전) 제73조 제1항
잔여지 가격 감소 등 손실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보상의무; 가격 감소분과 공사비용 합계가 잔여지 가격 초과 시 매수 가능
구 공익사업법 제75조의2 제1항
잔여 건축물 가격 감소 등 손실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보상의무;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 합계가 잔여 건축물 가격 초과 시 매수 가능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재결절차 규정
공익사업법 제83조 ~ 제85조
재결 불복 시 권리구제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사실상의 사도 부지 보상액 산정(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 설치한 도로 요건
판례요지
재결절차 선행 원칙: 공익사업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34조·제50조의 재결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 재결에 불복할 때 비로소 제83조 ~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쳤더라도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까지 재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실상의 사도 요건: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려면 ①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출 것, ② 같은 조 제2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 모두 요구됨; 특히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제2항 제1호)에 해당하려면, 도로부지 제공으로 나머지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여 도로부지를 낮게 평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보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도로개설 경위·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 획지 면적·소유관계·이용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감정평가 채택 재량: 이의재결 감정과 법원 감정인 감정 모두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고, 품등비교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 어느 감정평가를 더 신뢰할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잔여지·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손실보상청구의 재결절차 흠결
법리: 가격감소 손실보상청구는 반드시 재결절차를 선행해야 하며, 수용청구 재결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가격감소 손실보상청구의 재결절차까지 갈음되지 않음
포섭: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잔여지·잔여 건축물에 대해 수용청구만 하였을 뿐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았음; 해당 재결에서 가격감소 손실보상에 관한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원심은 수용청구 재결이 있었으면 가격감소 손실보상청구까지 재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적법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이는 위 법리에 반함
결론: 원심판결 중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 부분은 재결절차 미이행으로 허용되지 않음;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군자동 (지번 6 생략) 도로 871㎡의 사실상의 사도 해당 여부
법리: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려면 일반 통행에 제공되는 실질 +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 설치한 도로임을 인정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함
포섭: 원고는 음식점 건축허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을 뿐이고, 해당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 통행이 아닌 음식점 이용 차량의 주차장소로 사용되었으며, 기존 국도에 접해 있어 도로로 특별히 이용할 필요도 없었음; 원고 소유 다른 토지의 편익을 위해 도로를 설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더라도 정당보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객관적 사유도 없음
결론: 해당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감정평가 채택의 재량
법리: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고 품등비교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 어느 감정평가를 채택할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임
포섭: 원심이 재결감정 및 제1심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원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한 것은 위 재량 범위 내의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