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건인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해석 범위
소송법적 쟁점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청구 시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보상항목 단위)
수용재결에서 실체 심리된 보상항목을 소송에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주장하는 경우 별도 재결절차 요부
2) 사실관계
피고(인천광역시)가 광로3류2호선 확장공사(공익사업)를 위해 원고(일진전기 주식회사)가 인천 동구 화수동에서 운영하는 전력송전 관련 제품 제조공장 단지 중 일부 토지(화수동 5-177 공장용지 1,180㎡, 화수동 5-172 공장용지 2,427㎡, 화수동 5-175 공장용지 1,744㎡) 및 지상 지장물을 분할 수용하고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함
원고는 수용재결절차에서 "분할 수용으로 공장 전면부 잔여 통로만으로는 대형트럭 진출입이 곤란해지고, 정상 운영을 위해 공장 건축물 전면부 일부 철거가 필요하므로 그 공사비용 등을 추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0. 7. 수용재결 시 "출고 제품 상·하차 작업과 이동에 다소 불편이 있을지라도 공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 주장 배척함
원고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2011. 12. 7. 피고를 상대로 지장물 보상금 증액(순번 제6항) 및 분할수용으로 인한 각종 손실·공사비용(순번 제1항 ~ 제5항) 보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함
원심은 순번 제1항·제2항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요건 미충족으로, 순번 제4항에 대해 재결절차 미경료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제4항
영업손실 보상 규정 및 산정 방법의 부령 위임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영업시설 일부 편입 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산정 방법 (설치·보수 기간 영업이익 + 통상 소요 비용 + 매각손실액 합산)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잔여지 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
잔여건축물 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재결절차
토지보상법 제83조 ~ 제85조
이의신청 및 보상금증감소송
판례요지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건의 해석
잔여지 손실보상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보상 대상이 되며,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등 참조)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도 이와 궤를 같이하여, 보상 요건인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영업이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고,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됨
근거: 잔여지·잔여건축물·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은 목적물 종류만 다를 뿐 모두 헌법상 정당보상원칙 구현이라는 동일한 입법 목적을 가지므로, 요건 해석도 서로 궤를 같이해야 함
재결절차 경료 여부의 판단 기준(보상항목)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함
보상항목이란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물건·권리·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임(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참조)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영업이익·휴업기간 등은 산정 요소에 불과함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 허용되는 공격방법으로, 별도 재결절차 불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오인·법리오해로 손실보상대상 해당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경우, 피보상자는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함(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건 충족 여부 (순번 제1항·제2항)
법리: 잔여 영업시설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고 정상적 영업 계속을 위해 시설 설치·보수 필요성이 있으면 보상 요건 충족.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공장용지·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의 전면부 진출입로가 협소해져 대형트럭 진출입이 곤란해지고, 공장의 수율(收率)이나 출고량 저하 등 효율적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큼. 이는 단순히 불편 수준이더라도 정상적인 영업 계속을 위해 공장 건축물 전면부 철거 등 시설 설치·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결론: 원심이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정도"라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손실보상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파기 환송
쟁점 ② 재결절차 경료 여부 (순번 제4항)
법리: 영업손실보상에서 보상항목은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이며, 세부 산정요소 추가 주장은 별도 재결절차 불요
포섭: 원고가 수용재결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 영업 전체에 발생한 손실 및 공사비용 보상을 이미 주장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대해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였음. 소송에서 순번 제1항 ~ 제5항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보상항목 내에서의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전부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함
결론: 원심이 순번 제4항에 대해 재결절차 미경료를 이유로 소 부적법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