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소송상 의사표시: 위 기대에서 별도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보상자가 제소기간 경과 후 특정 보상항목을 심판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응하여 법원이 피보상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보상항목들에 관한 감정 결과를 인정한다면 과다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체 당초 불복신청된 보상항목들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위 법리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일부 보상항목의 법원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해당 항목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증액주장 철회'의 소송법적 성격: 피보상자가 청구금액을 당초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주장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는 청구금액 감축을 수반하는 소 일부 취하라기보다는 단순히 소송상 공격방법인 주장의 철회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대방 동의 불요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증액주장 철회'의 법적 성질
법리: 청구금액 감축을 수반하는 소 일부 취하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나, 소송상 공격방법인 주장의 철회에는 동의 불요
포섭: 원고들은 소장에서 ①부분의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2016. 8. 11.자 신청서의 '증액주장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는 청구금액 감축을 수반하는 소 일부 취하라기보다는 소송상 공격방법인 주장의 철회로 봄이 타당함
결론: 피고(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도 원고의 ①부분 증액주장 철회 효력은 발생함
쟁점 ② 사업시행자의 보상항목 유용 주장 가능 여부
법리: 사업시행자가 제소기간 내에 별도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피보상자의 증액 청구소송에서 항목 유용을 통해 감액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에 기인한 경우, 피보상자의 일방적 심판범위 제외 시도에 대응하여 과다·과소 부분 합산 산정을 구하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포섭: 피고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원고들이 이미 ①부분을 포함한 복수 보상항목에 관해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보상항목 유용 법리에 따라 해당 소송에서 감액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하여 별도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①부분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해당 항목을 심판범위에서 제외하려 하자, 피고가 2016. 8. 25. ①부분과 ②부분 간 항목 유용을 허용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적법한 대응임. 원심은 ①부분이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단정하여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법리 오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