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기산점: 민원 이의신청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원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음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민원 이의신청과 별도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보장되므로,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침해라 볼 수 없음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처분성: 민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처분청은 다시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임. 이는 종전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할 수 없어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원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이의신청 기각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방법 고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원래 거부처분과 독립된 불복 대상이 되지 못함을 전제로 하는 것임
상고이유서 기재 방식: 상고이유는 상고장 또는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만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특정하여야 함(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2278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법리: 민원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성질을 달리하며,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피고의 2008. 7. 31.자 거부처분에 대해 원고가 2008. 10. 27. 제기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민원사무처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민원 이의신청임. 이는 행정심판청구가 아니므로 2008. 11. 25.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일이 아닌, 거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원심이 이를 동일하게 판단한 것은 적법함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직권 판단)
법리: 민원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종전 거부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포섭: 피고의 2008. 11. 25.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 표시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지 않음. 원심은 이를 적법한 소로 보고 본안 판단을 하였으나 이는 항고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자판, 제1심판결 취소, 이 부분 소 각하
쟁점 3 — 상고이유서 원용의 적법성
법리: 상고이유는 독립된 서면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서면 원용 불가
포섭: 원고의 상고이유서 중 "항소이유와 항소심 준비서면에서 지적한 제1심판결의 위법성을 상고이유로 원용"하는 기재는 다른 서면을 원용하는 것이고,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구체적·명시적 근거를 밝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