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한 1차 거부결정 이후 이의신청에 대한 2차 결정이 1차 결정과 별도로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피고 공사가 2차 결정 통보 시 불복방법 안내를 한 후 소 제기 시 처분성 부정하는 본안전항변을 제출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은 2006. 10. 27.임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에 관하여, 2009. 11. 6. 원고의 동생(소외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짐
피고 공사는 2016. 12.경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으로 '공람공고일(2006. 10. 27.)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공고함
원고는 2017. 3. 29.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면서, '1970년대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
피고 공사는 2017. 7. 28. '기준일 이후 주택 취득'을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1차 결정을 통보하였고, 통보서에는 '3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이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됨
원고는 2017. 8. 25. 이의신청을 하면서 '1970년대 직접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장 착오로 건축물대장에 소외인이 건축주로 등재되었다'는 내용과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함
피고 공사는 2017. 12. 6. '부동산 공부에 등재된 소유자를 배제하고 사실판단에 기하여 과거 소유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2차 결정을 통보하였고, 통보서에는 '2차 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이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됨
원고는 2018. 3. 5.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차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위원회는 2018. 10. 17. 2차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을 하였고, 재결서는 2018. 10. 31. 원고에게 송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정의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등)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원칙
행정절차법 제26조
처분 시 불복방법 등 고지 의무
판례요지
처분성 판단 기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관련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처분성 불분명 시 기준: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6두33537 판결)
재신청·재거부처분: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함 (대법원 2017두52764 판결). 관계 법령이나 처분기준에 신청기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신청을 불허할 법적 근거 없음. 설령 신청기간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재신청 기간 도과 여부는 소송요건 심사단계가 아닌 본안 판단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임
불복방법 안내와 신의성실원칙: 피고 공사가 2차 결정 통보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이라고 안내하였으므로, 피고 공사 스스로 2차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상대방인 원고도 처분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음. 불복방법을 안내한 피고 공사가 소 제기 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4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남 (대법원 2019두61137 판결)
원심 원용 판례의 부적절성: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0두8676 판결은 행정청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쟁송 제기 가능하다는 불복방법 안내를 하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2차 결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
법리: 거부처분 후 당사자의 재신청 내용이 새로운 신청 취지이면 이에 대한 거절은 새로운 거부처분이고, 처분성 불분명 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포섭:
원고의 이의신청은 1차 결정에 대한 단순 이의에 그치지 않고, '1970년대 직접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는 사실판단의 변경을 구하는 추가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된 것으로서 새로운 신청 취지를 포함하는 재신청으로 볼 수 있음
피고 공사가 2차 결정 통보서에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스스로 2차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상대방 원고도 처분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음
이후 피고 공사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을 제출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남
신청기간 도과 여부는 소송요건 단계가 아닌 본안 판단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임
결론: 2차 결정은 1차 결정과 별도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원심이 2차 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며 피고 위원회에 대한 재결 취소청구를 기각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