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의 정의 —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항·제3항 | 조정금 산정 및 수령통지·납부고지 절차 |
|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 조정금 이의신청 절차 — 수령통지·납부고지일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결과 통지 |
| 행정절차법 제26조 | 행정청의 불복방법 고지 의무 — 처분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 청구절차·기간 등 고지 |
판례요지
처분성 판단의 일반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추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청·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처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6두33537 판결 참조)
새로운 신청에 대한 새로운 처분 법리: 수익적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신청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이라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임(대법원 2017두52764, 2020두50324 판결 참조). 나아가 거부처분이 아닌 경우에도 이의신청의 내용이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2차 통지의 처분성 인정: 구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에 의해 조정금 이의신청 절차가 법률상 절차로 격상되어 절차적 권리는 법률상 권리에 해당함. 원고의 이의신청은 구체적 사유와 소명자료를 갖춘 새로운 신청에 해당함. 2차 통지는 재산정·재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결과를 알리는 것으로서 단순한 거부가 아닌 새로운 조정금 통지에 해당하고, 수령기한도 변경되었음. 피고는 1차 통지 시 이의신청만 안내하고 행정심판·소송은 안내하지 않았으며, 행정심판 절차에서도 대상적격을 다투지 않아 원고로서는 2차 통지를 처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음. 이를 처분성이 없다고 하면 행정기관의 안내와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상대방으로부터 불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쟁점 1 — 1차 통지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쟁점 2 — 2차 통지의 처분성
참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