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 피고 결정에 불복하는 이는 피고에 심사청구 가능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 심사청구 심의를 위해 피고 내에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설치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제2항 | 피고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제2항 |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기속 규정 없음)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봄 |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 |
판례요지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피고(공단)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해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피고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함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가 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추가한 처분사유인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는, 당초 처분사유인 '소멸시효 완성'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소송에서 당초부터 판단대상이 되는 처분사유에 해당함
쟁점: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의 성격 및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 범위
참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