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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해 소송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
|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
| 지방세법 제81조 |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결정기간 내 통지 없는 경우 결정기간 경과한 날부터 소 제기 가능 |
| 헌법 제107조 제3항 |
|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음.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함 |
| 헌법 제27조 | 재판청구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1998. 3. 1. 시행) | 원칙적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다만, 다른 법률에 필요적 전치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
결정요지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에 대한 판단 — 각하
(나)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 대한 판단 — 위헌
①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의미
② 이의신청·심사청구와 사법절차의 준용 여부
③ 불필요한 전심절차의 강요
(다) 지방세법 제81조에 대한 위헌선언
①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 재판의 전제성
②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 헌법 제107조 제3항 및 제27조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심사기준: 헌법 제107조 제3항 및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행정심판이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된 경우,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헌법 제107조 제3항 및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에 위반됨. 또한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전심절차를 강요하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함
(2) 구체적 판단: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면서 이중의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전심절차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07조 제3항 및 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
③ 지방세법 제81조 — 위헌선언
최종 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