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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 소송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 제1항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필요적 전심절차)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전단 |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 |
|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적용 시 교원(공립대학 제외)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봄 |
| 헌법 제107조 제3항 | 행정심판을 재판의 전심절차로 허용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함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 청구 가능. 재판의 전제성 필요 |
결정요지
(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전단 재심청구기간 30일 부분 — 각하
(나)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교원에 대한 필요적 전심절차조항 — 합헌
헌법 제107조 제3항 위반 여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쟁점 1: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전단 재심청구기간 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쟁점 2: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교원에 대한 필요적 전심절차조항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헌법 제107조 제3항 및 재판청구권 침해 심사
(1) 사법절차 준용 요건 충족 여부
(2)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3) 평등권 침해 여부
(4)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적법요건 부분)
재판관 이공현, 이동흡의 반대의견 (적법요건 부분)
참조: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8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