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 가능함
다만,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제18조 제1항 소정의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1995. 11. 7. 선고 95누9730 판결 참조)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취소소송은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함; 그 흠결은 보정 불가
4) 적용 및 결론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법리 —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포섭 — 원고는 소외인이 농지매매증명서를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날, 또는 적어도 원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1993. 12. 14. 무렵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4. 6. 8.에야 비로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이처럼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 제기된 예비적 취소청구 소는 소송요건 흠결이 있고 그 흠결은 보정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