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진정서'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심절차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안산시장)는 1995. 10. 25. 소외인과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각각 불허가처분함. 두 처분은 동일 행정청이 같은 날 같은 사유로 이루어짐
피고는 불허가 통보서를 원고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됨
원고는 처분 사실을 모른 채 1997. 4. 11.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7일 이미 1995. 10. 25.자로 불허가처분하였다고 통보함. 원고는 1997. 4. 19.경 이를 수령함
원고는 1997. 4. 29. '진정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함. 내용은 처분 통보를 받지 못한 경위를 알려달라는 취지 외에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거나 처분에 불복한다는 취지도 포함됨
피고는 1997. 5. 7. 위 진정서에 대한 회신으로 처분 통보서를 원고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었다고 회신함
원심은 위 진정서를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전심절차 미비로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 개정 전) 제18조 제3항 제1호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 제기 가능
행정심판법 제19조
행정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규정
행정심판법 제23조
심판청구서의 보정 명령 규정
판례요지
'동종사건'의 의미: '동종사건'이란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가리킴. 소외인의 건축허가신청과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은 신청지, 지목, 건축할 건물의 규모·용도·구조 등이 전혀 다르므로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라 할 수 없음
행정심판청구의 형식: 행정심판법 제19조·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함. 불비된 사항이 보정 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함.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함
포섭: 두 처분이 동일 행정청에 의해 같은 날 같은 사유로 이루어진 공통점은 있으나, 처분 대상인 건축허가신청의 신청지·지목·건물 규모·용도·구조 등이 전혀 달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음
결론: 소외인 사건의 기각재결은 원고 사건과 동종사건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 옳고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② 진정서의 행정심판청구 해당 여부
법리: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 불요.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서면이면 표제 불문하고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보정 가능한 불비는 보정명령으로 처리해야 함. 취지 불명확한 경우에도 제출자의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함
포섭: 원고의 '진정서'는 재결청 표시·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의 구분 기재·처분청 고지 유무·날인 등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소정 형식을 완전히 갖추지 못함. 그러나 ① 피청구인(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주소 기재, ② 청구인 기명, ③ 심판청구 대상 처분의 내용·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처분 있음을 안 날을 문서 기재로 확인 가능, ④ 처분의 재고 및 불복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 ⑤ 재결청·처분청 고지 유무·날인 등 불비 사항은 보정 가능함. 또한 원고는 처분 고지일(1997. 4. 19.)로부터 90일 이내인 1997. 4. 29.에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청구기간도 충족함
결론: 위 진정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 원심이 이를 전심절차 미비로 각하한 것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