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보조참가인(동성제약)이 자신에게 기허가된 의약품(동성정로환)과 동일·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원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
처분청 겸 재결청인 피고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을 거쳐 1997. 1. 11. 원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재결(형성재결) 단행
이후 피고가 1997. 1. 23. 원고에게 다시 원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별도 취소처분)을 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 취지로 하여 항고소송 제기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안 심리하여, 원고 승소(명칭 비유사 이유로 처분 위법 판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재결청은 취소심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변경을 명함
판례요지
형성재결의 효력: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소멸됨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879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4678 판결 참조)
이 사건 취소재결의 성질: 피고가 재결청 지위에서 스스로 원처분을 취소한 이른바 형성재결임이 명백하므로, 원처분은 취소재결에 의해 이미 당연히 취소·소멸됨
이 사건 처분의 성질: 형성재결 이후에 행해진 이 사건 별도 취소처분은 재결 당사자가 아니어서 재결을 모르는 원고에게 허가처분이 취소·소멸되었음을 알려주는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허가처분을 취소·소멸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원처분 상대방의 불복 방법: 제3자 청구로 재결청이 형성재결을 한 경우, 원처분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므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임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참조)
석명권 행사 의무: 원고가 청구 취지에 이 사건 처분을 표시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의 위법한 행위 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고 있어 소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원심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어느 것인지 확정한 후 심리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
법리: 형성재결이 있으면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소멸되고, 그 후의 별도 취소처분은 사실·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취소재결은 피고가 재결청 지위에서 스스로 원처분을 취소한 형성재결이므로 원처분은 재결 시점에 이미 취소·소멸됨. 이후 1997. 1. 23.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재결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취소·소멸 사실을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하고, 새로운 형성적 효과가 없음
결론: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원심이 이를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 보고 본안 판단한 것은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
쟁점 ②: 석명권 행사 의무
법리: 소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여 소송 대상을 확정한 후 심리하여야 함
포섭: 원고가 청구 취지에 이 사건 처분을 표시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에서 피고의 위법한 허가취소 행위에 대한 구제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취소재결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취소재결 중 어느 쪽을 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불분명함. 원심은 오히려 원고에게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위가 어느 것인지 석명을 구했어야 함
결론: 원심이 석명 없이 이 사건 처분만을 소송 대상으로 단정한 것은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