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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 개정 전) 제10조 제1항 제1호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
| 구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2항 | 심의 시 현재 국내사회의 일반통념에 따르고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 및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 고려 |
| 구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3항 | 청소년유해 여부의 구체적 심의기준과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4호 개정 전) 제7조, [별표 1] 제2호 (다)목 |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개별 심의기준의 하나로 규정 |
| 구 청소년보호법 제39조 |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포장의무자에게 심의기관 결정 통보 의무 부과 |
판례요지
참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