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한국마사회법 | 마사회의 설립 근거, 농림부장관의 감독·인가·승인 규정 |
| 경마시행규정·시행세칙 | 조교사·기수 면허 요건·취소 등 제재사유 규정 |
| 민법 불법행위 관련 규정 |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요건 |
판례요지
행정처분 해당 여부: 행정처분이란 행정청 또는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도 행정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대법원 2004. 3. 4.자 2001무49 결정 참조)
징계권 남용 판단기준: 취업규칙·상벌규정에서 동일 사유에 대해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어느 징계를 선택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나, 이 재량은 자의적·편의적 재량이 아니고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임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조); 이 기준은 한국마사회가 조교사·기수에게 면허취소·정지 등 제재를 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경주협력금의 성격: 기수들이 수령하는 경주협력금에 기본생계비·복리후생비의 성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국마사회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는 급료에 해당하거나, 기수 신분만으로 당연히 한국마사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없음
불법행위 성립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의 징계 경중에 관한 법령 해석 잘못에 불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또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당시 객관적 사정·비위행위 정도·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사후 법원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참조); 이 법리는 이 사건 면허 취소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쟁점 ① 기수·조교사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쟁점 ② 면허 취소의 징계권 남용 여부
쟁점 ③ 경주협력금의 지급주체 및 성격
쟁점 ④ 면허 취소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참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