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9. 3. 19. 함양읍 소재 □□□□아파트(1동 건물)에 대하여 동별 사용승인을 하였고, 이로 인해 ① 민원 야기, ② 건축승인조건인 도로 기부채납 지연 우려 발생
함양군인사위원회는 1999. 10. 7. 원고의 위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심의하고, 함양군규칙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나, 원고의 표창 공적을 이유로 감경하여 '불문(경고)'에 처할 것을 의결
피고(함양군수)는 1999. 10. 12. 위 의결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의 성실의무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소청 전치절차 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대통령령) 제8조 제1항, 제17조
징계양정기준·감경사유 등 위임 규정
함양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징계양정기준 및 감경기준(불문경고 포함)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1항 단서
동별 사용검사 허용 규정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1항, 제4항
징계기록 말소 규정
판례요지
행정처분의 개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등 참조)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행정처분성: 처분의 근거 및 법적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
이 사건 불문경고의 효과: 이 사건 처분에는 ① 이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을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 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 ② 1년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어 장관표창·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함
성실의무 위반 인정: 원고가 동별 사용검사를 허용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도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의 소유권 취득·기부채납 이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공증각서 징구로 충분한 것처럼 보고하여 동별 사용검사를 받게 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처분의 적정성: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에 지나지 않아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위법이 없음
원심의 잘못과 결론 유지: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이나,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면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함
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불문경고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법리: 처분 근거·효과가 행정규칙에 있더라도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행정처분에 해당함
포섭: 이 사건 처분은 ① 표창 공적의 징계감경 사용가능성 소멸, ② 1년간 인사기록카드 등재로 인한 장관·도지사표창 대상자 제외 등 구체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킴. 이들 효과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함양군규칙, 경상남도 지침, 지방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도시행지침, 정부포상지침 등)에 의해 직접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침. 단순한 사실상·간접적 효과에 그치지 않음. 원심이 이를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 오해임
결론: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
② 성실의무 위반 및 처분의 적법성
법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함
포섭: 동별 사용검사 자체는 주택건설촉진법상 허용되나, 기부채납 미이행 상태에서 사업주의 소유권 취득·기부채납 이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공증각서 징구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행위는 담당 실무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임. 다만 비위의 정도는 가볍고 경과실에 그치므로,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정한 처분임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③ 상고심의 처리
원심이 행정처분성을 부정하여 소 각하한 것은 법리 오해이나, 본안 판단 결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함.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 기각으로 변경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됨. 따라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