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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함 |
|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
| 검사징계법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의 징계청구권자는 검찰총장 |
|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3조 제3항 | 감사 결과 징계사유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참작 사유 있으면 경고·주의처분 가능 |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 신분조치 종류: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로 구분 |
| 사건평정규정 제5조 제1항 | 사실오인·법리오해·판단유탈·증거판단 잘못·의율착오·공소권행사 부적정 등 구체적·명백한 오류 또는 적법절차 미준수 시 과오 평정 |
| 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 | 경고처분 받은 자는 승진심사 심층심사 회부, 고검 관내 전보 기준 적용 |
판례요지
처분성 긍정: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고, 처분의 근거·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처분에 해당함(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참조)
경고처분의 법적 성질 및 범위: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라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직무감독권 행사임
법원의 심사 범위: 경고처분 사유가 검사 사건처리의 '위법'인 경우에는 법원이 그 위법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나, '부적정'(내부기준 위배 또는 가장 적합한 조치 불이행)을 사유로 삼은 경우에는 직무감독권자의 가치평가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함이 바람직함
쟁점 1: 처분성
쟁점 2: 경고처분의 적법 범위 및 처분사유 인정 여부
참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