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건축법 제29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건축협의 필요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처분의 정의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 구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5호 (가)목, 제20조 제1항 | 공원집단시설지구 숙박시설지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로 '호텔·여관 등의 숙박시설' 규정 |
|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제15조 제1항 제3호 | 숙박시설지의 허용 공원시설 관련 규정 |
|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5호 | 숙박시설의 정의 —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고시원, 그 밖에 유사 시설 |
판례요지
건축협의 취소의 처분성 인정
법령상 용어 해석 원칙
이 사건 건축물의 '숙박시설' 해당 여부
쟁점 ① 건축협의 취소의 처분성·원고적격
쟁점 ② 이 사건 건축물의 숙박시설 해당 여부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2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