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누105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이 특정 개인의 권리·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갖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김영곤 외 1인)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로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 원심(서울고등법원 79구416)은 위 도시계획결정이 도시계획사업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추상적 결정에 불과하고,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구체적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성을 부정, 소 각하
- 원고들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시계획법 제12조 |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 근거 조문 |
판례요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됨
- 이러한 효과에 비추어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함
- 따라서 위 도시계획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28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도시계획결정의 행정처분성
- 법리 —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경우, 해당 구역 토지·건물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구체적으로 제한되므로 개별적·구체적 규제 효과를 지닌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 포섭 — 원심은 도시계획결정이 '일반적·추상적 계획 결정'이며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구체적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으나, 고시 이후 토지형질변경·건축물 신·개축·증축 등이 제한되는 점에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함
- 결론 — 원심이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한 것은 행정소송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