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 |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 개정 전) 제19조 제2항, 제9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행기관으로서 조례 공포권 있음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 개정 전) 제14조 제5항, 제25조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이며 지방교육 조례안 공포권 보유 |
판례요지
쟁점 ① 두밀분교 폐지 조례의 처분성
쟁점 ② 교육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
참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