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대학의 추천을 받은 총장 후보자는 정당한 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며, 임용제청 제외는 대통령으로부터 임용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음.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침해된 권리·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
처분 특정: 대통령이 다른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경우,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는 대통령의 임용 제외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제외처분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은 없어짐
이유제시의무 범위: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후보자를 임용제청하는 경우, 임용제청 행위 자체에 그 후보자가 더 적합하다는 정성적 평가 결과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임. 개별 심사항목·고려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더 자세히 밝힐 의무까지는 없음
위법성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행정청의 전문적 정성적 평가 결과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임용제청 제외처분 취소를 위한 증명: 피고가 원고에게 부적격사유가 있다고 밝히면서 제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는 임용제청된 소외인 후보자에게 총장 임용 부적격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비로소 원고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용제청 제외행위의 처분성
법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제외행위는 후보자의 대통령으로부터 임용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포섭: 피고가 소외인을 임용제청하는 행위에는 1순위 후보자인 원고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원고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임용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내용의 불이익처분임.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구제수단이 없음
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제청 제외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원심이 이를 행정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처분성에 관한 법리 오해임
쟁점 ② 다투어야 할 처분의 특정
법리: 교육부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임용제청하고 대통령이 그 후보자를 임용한 경우,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제외처분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용 제외처분을 다투어야 하며, 교육부장관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은 소멸함
포섭: 대통령이 소외인을 ○○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임용제청 제외처분이 아닌 대통령의 임용 제외처분을 다투어야 할 것임
결론: 환송 후 원심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어느 것인지를 확정한 다음 심리하여야 함
쟁점 ③ 이유제시의무 및 위법성 판단
법리: 부적격사유 없는 후보자들 사이의 정성적 평가에 의한 임용제청의 경우, 임용제청 행위 자체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며, 원고는 소외인에게 부적격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처분의 위법성 인정 가능
포섭: 피고는 원고에게 부적격사유가 있다고 밝히지 않고 소외인을 임용제청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부적격사유 부존재가 아닌, 소외인에게 부적격사유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