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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 개정 전) 제69조 제1항 |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규정 |
| 건축법 제70조 제1항 |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규정 |
판례요지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존부에 관한 쟁점
참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