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종 □□사)과 원고 사이에 ○○빌딩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는 서울지방법원 94가합83897 판결이 확정됨 (당초 건축허가는 19층 기준)
피고는 위 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높이 15층으로의 설계변경을 요청함
원고는 공사중지명령 이후인 2000. 11. 8. ① 이 사건 도로를 주차장 주진출입로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② 흙막이 공법을 참가인 동의 불요(不要)의 스트러트 공법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함
피고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철회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규정(조리상 신청권)
행정청의 처분 의무 이행 및 부작위 위법 확인의 근거
판례요지
조리상 신청권 및 응답의무: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명령 이후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음.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기각하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
부작위의 위법성: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함
본안 판단 범위: 구체적으로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 요건 단계에서 원인사유 소멸 여부까지 나아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민사판결의 효력 범위: 건물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한 민사판결은 소송당사자(원고·참가인) 사이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가 15층 이상으로 축조할 경우 참가인이 위 판결 효력에 기하여 민사적 수단으로 공사를 저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의 건축허가가 위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설계변경 요청의 성격: 피고가 15층으로 설계변경할 것을 요청한 것은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