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제2항 |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사업계획서 적정·부적정 통보 근거 규정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제5항 |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 및 허가 최소요건(시설·장비 기준 등) 규정 |
| 환경부예규 제137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 사업계획검토 시 적정성·물량·기간 등 심사기준 규정 |
| 대구광역시장 1997. 2. 13.자 검토지침 | 수집·운반업체별 대행적정처리량 산정 및 신규업체 선정 기준 규정 |
판례요지
부적정 통보의 행정처분성: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아야 하고, 적정 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 따라서 부적정 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함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참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의 재량성: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기속재량인지 자유재량인지는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고, 처분 근거 규정의 형식·체제·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조는 허가의 최소요건만을 규정할 뿐 사업계획 적정 여부를 일률적으로 확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음
재량기준 설정 및 그 존중: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한 기준 설정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함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참조)
예규·지침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환경부예규 및 대구광역시장의 검토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예규와 지침은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합리적 기준으로 보이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 ① 부적정 통보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쟁점 ② 부적정 통보의 적법성 여부 (재량행위 해당 및 예규·지침에 따른 처분)
참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