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이후 기일 연기 후 재통지된 소집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90일)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자로,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최초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음
이후 소집기일이 연기되고 재차 소집통지가 이루어짐
원고는 늦어도 2001. 11. 3.경에는 최초 소집통지가 있었음을 알았음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은 2002. 11. 6.로, 최초 소집통지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병역법 (공익근무요원 소집 관련 규정)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복무기관을 정하여 소집통지를 할 수 있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례요지
소집통지의 처분성: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이상, 그것으로써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임
연기통지의 법적 성격: 그 후 지방병무청장이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소집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최초 소집통지에 관하여 다시 의무이행기일을 정하여 알려주는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제소기간 도과: 이 사건 소집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최초 소집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2001. 11. 3.경 최초 소집통지가 있었음을 알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2. 11. 6.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통지된 소집통지의 처분성
법리: 최초 소집통지로써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완성되며, 이후 기일 연기 후 재통지는 의무이행기일을 다시 알리는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님
포섭: 이 사건 재통지는 최초 소집통지 이후 소집기일이 연기된 후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새로운 소집처분이 아니라 기존 처분의 이행기일만 변경한 연기통지에 해당함
결론: 이 사건 재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님
쟁점 ② 제소기간 도과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포섭: 원고는 늦어도 2001. 11. 3.경 최초 소집통지를 알았으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역수상 경과된 2002. 11. 6.에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