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3957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과징금 부과처분 후 감액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감액처분인지 아니면 당초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지 여부
- 감액처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판단이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원 직권조사사항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에게 당초 17,82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이후 피고는 당초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액하는 처분을 함
- 당초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14,369,000,000원)에 대한 항고소송이 서울고등법원 2005누489호로 별도 소송 계속 중
- 원고는 이와 별도로 감액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주위적) 및 취소(예비적)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대상(처분) 관련 일반 법리 | 행정처분의 취소·변경 가능성 및 항고소송의 소송물 특정 |
판례요지
- 처분청의 직권 취소·변경 가능: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하자 있는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대법원 85누664, 2003두4669 참조)
- 감액처분의 법적 성질: 과징금 감액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처분이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에 해당하며, 그 법적 효과는 감액된 부분에만 미침.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지는 않음
- 항고소송의 대상: 감액처분 후 잔존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임. 감액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감액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
- 직권조사사항과 신뢰보호 원칙: 항고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감액처분 자체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감액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에 불과하고, 잔존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부과처분 중 남은 부분임. 감액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 쟁송수단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 포섭: 원고는 감액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초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14,369,000,000원 부분에 대한 항고소송(서울고등법원 2005누489호)이 별도로 계속 중임. 이와 별도로 감액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하는 소를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함. 원심의 소각하 판단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