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73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시행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가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 세액의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을 흡수하여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인건비를 추가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당초 신고하였음
- 피고(성동세무서장)는 원고의 당초 신고 내용 중 가공경비를 부인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증액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초 신고 세액 자체의 위법사유(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인건비 202,474,813원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를 함께 주장함
- 원심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공제 후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2002. 12. 18. 신설) |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판례요지
-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 부분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임
- 부과처분취소소송 또는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동일성이 특정되며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음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됨
-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증액경정처분의 흡수 및 당초 신고 위법사유 주장 가능 여부
- 법리: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됨. 납세의무자는 불복기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당초 신고나 결정의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당초 신고 세액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의 증액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초 신고 세액에 관한 위법사유(누락 인건비 추가 공제)를 함께 주장한 것은 위 법리에 따라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