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제12조 제1항·제3항 |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구축·운용 기준을 고시할 수 있음 |
| 전자조달법 제17조 제1항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려는 자는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
| 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쇼핑몰운영고시) 제9조·제10조 | 피고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사유 및 이의신청절차 규정 |
|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2조 제1항·제6항, 제22조의3 제1호 | 계약위반 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요건·사전통지절차·연계 거래정지 규정 |
| 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3조 제3항 | 거래정지 전력 있는 계약상대자와의 차기 계약체결 제한 규정 |
| 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8조 제3항 | 쇼핑몰거래정지 전력을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신인도 감점사유로 규정 |
판례요지
항고소송 대상 처분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청·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는 사법상 계약(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행정청인 피고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함
근거: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며, 처분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함
포섭
결론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원심이 이를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것은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함
결론 원심은 파기환송 후 ① 원고의 행위가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② 추가특수조건의 내용이나 그에 기한 거래정지 조치가 국가계약법령 위반, 평등원칙·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