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산업집적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 일반산업단지 관리권자는 시·도지사이고, 피고 공단은 위탁받은 관리기관 |
| 구 산업집적법 제38조 제1항·제2항 |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의무; 일정 사항 변경 시 변경계약 체결 의무 |
| 구 산업집적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제1항 | 입주·변경계약 체결 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
| 구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제2항·제5항 | 입주계약 위반 시 시정명령, 의견청취 후 해지 가능; 해지 시 사업 즉시 중지 의무 |
| 구 산업집적법 제43조, 제40조, 제40조의2 | 해지 후 산업용지·공장 등 처분 의무; 일정 기간 내 미체결 시 양도 의무 |
| 구 산업집적법 제52조 제2항, 제53조 제4호, 제55조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
판례요지
행정처분의 인정 기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변경계약 취소의 처분성: 피고 공단의 지위, 입주·변경계약의 효과, 체결 의무 위반 시 형사·행정적 제재, 입주계약 해지 절차 및 그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와 제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 취소는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직권 취소처분의 요건 및 증명책임: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직권 취소처분은, ①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②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하며, 하자 및 취소의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음(대법원 2014두9226 판결 참조);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참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