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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항고소송 대상 '처분'의 정의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 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자금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상환 등 사항은 해당 시·도 조례로 규정 |
| 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 | 도지사가 면허·등록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보조금 지급사무도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며, 재정지원 방법·절차는 해당 시장·군수가 정함 |
| 구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
| 구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 | 시·군·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음 |
판례요지
①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의 적법성 (이 사건 통보의 처분성)
② 피고 광명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적법성
③ 피고 광명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작위 위법확인)의 적법성 및 본안
참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