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재결이 항고소송의 독립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관련)
재결청이 심판청구원인 사유와 다른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한 형성적 재결의 위법 여부
인용재결 취소소송에서 심판청구원인 사유에 대한 재결 판단 부분까지 심리·판단 필요 여부
실체법적 쟁점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국민정서·변화된 정책 합목적성 등을 이유로 한 원처분 취소가 적법한 재결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원처분(사업계획승인)에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경상북도지사가 원고(주식회사 가야개발)에 대하여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에 관한 체육시설 사업계획승인처분(이하 원처분)을 함
피고보조참가인(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등이 문화체육부장관(피고)에게 위 원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함
피고는 행정심판청구인들이 주장한 ① 사업계획승인 절차 하자, ② 골프장 시설이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③ 인근 주민 생활환경 침해 등 심판청구원인 사유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그럼에도 피고는 ① 내무부의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금지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예정 국립공원보호정책, ② 국립공원의 원형보존 필요성, ③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국민정서 및 변화된 정책의 합목적성 등을 이유로 자연환경보호의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하여 원처분을 직접 취소하는 형성적 인용재결을 함
원고는 위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 원심(서울고법 95구24052)은 위 인용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을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행정심판법 (일반 처분취소 규정)
행정심판에서 원처분의 취소는 법령이 정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을 요함
판례요지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수반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의 항고소송 대상성
인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예: 행정심판 상대방)는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이익이 있음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 대상이 됨
재결청이 직접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청의 별도 처분이 없으므로 재결 자체가 쟁송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인용재결 취소소송에서의 심리 범위
인용재결의 당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재결청이 원처분 취소 근거로 든 사유의 당부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원인 사유를 배척한 판단 부분이 정당한지도 심리·판단하여야 함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심판청구원인 사유를 이유 없다고 한 피고의 재결 판단이 정당하므로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재결 취소 사유의 적법성
피고가 인용재결의 취소 근거로 든 국민정서·변화된 정책 합목적성 등의 사유는 행정심판법이 규정하는 일반적인 처분취소 사유가 아님
설령 일반적 처분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원처분(사업계획승인)에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인용재결의 항고소송 대상성 (본안전 항변)
법리: 복효적 행정행위의 인용재결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재결 자체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특히 재결청이 직접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 자체가 쟁송 대상임
포섭: 피고(재결청)가 행정심판에서 직접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이익이 침해됨. 원고의 소는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함
결론: 원고 소는 적법한 항고소송 대상에 해당함.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배척 정당,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심판청구원인 사유에 대한 재결 판단 부분의 심리 필요성
법리: 인용재결 취소소송의 심리 범위는 재결청이 내세운 취소 사유의 당부뿐 아니라 심판청구원인 사유 배척 판단의 당부도 포함함
포섭: 원심은 심판청구원인 사유를 배척한 재결 판단 부분의 당부를 따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다만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피고가 심판청구원인 사유를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결론: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③ 인용재결의 위법 여부 및 원처분의 재량권 남용·일탈 여부
법리: 행정심판에서 원처분을 취소하려면 행정심판법이 규정하는 일반적 처분취소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야 함
포섭: 피고가 인용재결 취소 근거로 든 ① 내무부의 자연공원법 개정 예정 정책, ② 국립공원 원형보존 필요성, ③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비일반화라는 국민정서·변화된 정책의 합목적성은 일반적 처분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원처분에는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