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국회의원)는 피고(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하여, 미합중국 주재 대사인 소외인의 직을 계속 보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요구를 함
피고는 위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원고는 위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함
제1심은 소를 각하, 원심(서울고등법원 99누8529)도 원고 항소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유형 및 요건
외무공무원법 (정년 등 관련 조항)
외무공무원 임면 등에 관한 규율
국회법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직무 조항)
소관 의안·청원 심사 등 직무 범위 규정
판례요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적극적 처분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제도임
이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음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
외무공무원법상 일반 국민이나 국회의원 등이 외무공무원 임면권자에 대하여 특임공관장의 임면·지위 변경 등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조사권, 국무위원 출석요구·질문권,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고,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외교통상부 소관 의안·청원 심사 직무를 수행하나, 이러한 규정들은 국무위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의 근거일 뿐,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특임공관장 인사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 아님
법리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한 법률상 응답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며, 해당 신청권이 없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함
포섭 — 외무공무원법에 국회의원이 특임공관장 임면·지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 없음. 국회법상 소관위원회 직무 규정 및 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등은 국무위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 수단에 불과하고, 원고 개인에게 구체적 인사 신청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리상으로도 신청권 불인정
결론 — 원고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 원심 판단은 대법원 종전 입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법리 오해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