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근 토지 소유자 겸 통행이용자)에게 사도(사도) 폐지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이 사건 도로(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소정 도로)가 폐지됨으로써 원고의 통행이익이 건축법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및 무상통행권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존속하고 있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는 - 1996. 4. 26. -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구 건축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부산 동래구 소재 도로 491㎡ 중 60㎡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도로폐지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이 사건 도로의 연혁: 소외인이 - 1965.경 - 자신 소유의 대지를 수 필지로 분할·매도하면서 나머지 분할 토지들이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로 제공한 것이 기원이며, - 1969. 2. 3. -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원고는 - 1978. 10.경 -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주소 5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공로(1번도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여 옴
1992.경 - 원고 소유 대지 동쪽에 연접하여 새로운 공로인 2번도로(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도로)가 개설되어, 원고가 출입문을 내어 2번도로로 직접 나갈 수 있게 됨. 다만 주택 구조상 2번도로로 나가는 것이 다소 불편한 정도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도로 및 인근 토지들을 매수한 후 종합병원 건립 목적으로 - 1996. 4. 24. -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폐지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건축법(1999. 2. 8. 개정 전) 제2조 제11호 (나)목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구 건축법 제33조
접도의무 규정
구 건축법 제34조, 제36조, 제37조
도로에 관한 건축 제한 규정
구 건축법 제35조
도로폐지허가 근거 규정
판례요지
제3자의 원고적격 일반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 인정됨. 단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갖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 또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94누14544, 96누14906, 96누10614 등 참조)
접도의무 충족 여부: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원고 소유 대지·주택은 2번도로(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 도로)에 접하므로 건축법 제33조의 접도의무가 여전히 충족됨
통행이익의 성격: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건축법 제34조·제36조·제37조의 적용으로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이익은, 법에 의한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갖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며, 건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95다2203 참조)
주위토지통행권·무상통행권의 소멸: 원고가 종전에 갖고 있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2번도로 개설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미 소멸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전제로 한 원고의 무상통행권도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97다47118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 존재 여부
법리: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은 처분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며,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포섭
건축법 제33조 접도의무 측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원고 소유 대지·주택은 2번도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접도의무는 여전히 충족되어 원고에게 실질적 불이익 없음
통행이익 측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고의 통행이익은 건축법이 공익 목적으로 도로를 보호한 결과 반사적으로 누려온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며, 건축법에 의하여 직접·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음
사법상 통행권 측면: 주위토지통행권은 2번도로 개설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소멸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상통행권도 인정되지 않아, 사법상 통행권 침해도 발생하지 않음
결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심이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파기, 이 사건 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