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 28. 개정 전) 제3조 제1항 제1호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시외버스) 구분 규정 |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관련 규정 |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 | 면허기준: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9. 7. 23. 개정 전) 제3조 제1호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세부 구분 |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9. 12. 16. 개정 전) 제7조·제11조 내지 제14조 | 시내·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방법, 면허기준 등 세부 사항 |
판례요지
제3자의 원고적격 일반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 있음.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기존 업자의 경업자에 대한 원고적격: 면허·인허가의 근거 법률이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기존 업자는 경업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있음(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등 참조)
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목적: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이라는 면허기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종합적 발달·공공복리 증진과 동시에 업자간 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9107 판결 등 참조)
시내버스·시외버스의 경업관계 판단: 시내버스운송사업과 시외버스운송사업은 모두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속하며, 면허기준·준수사항·중간경유지·기점·종점·운행방법·요금 등에서 달리 규율된다는 사정만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처분으로 노선·운행계통의 일부가 중복되고 기존 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경업관계로 봄이 상당하고, 법률상 이익 침해가 인정됨
법리: 기존 업자는 근거 법률이 과당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업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 원고적격을 가짐. 시내버스·시외버스가 달리 규율된다는 사정만으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포섭: 원고 1 회사는 울산-덕현(석남사) 간을 기존에 운행하던 시내버스사업자임. 이 사건 처분으로 참가인들의 직행 시외버스가 덕현(석남사)에 정차하게 됨으로써 원고 1 회사의 노선·운행계통과 참가인들의 그것이 일부 중복되고 운행수익 감소가 예상됨. 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면허기준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 방지를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 1 회사와 참가인들은 경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결론: 원고 1 회사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음. 원심이 원고 1 회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회사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법리: 경업관계 인정을 위해서는 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운행계통이 중복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요구됨
포섭: 나머지 원고들은 울산-덕현 간이 아닌 다른 노선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된 시외버스노선·운행계통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음. 따라서 참가인들과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
결론: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인정 불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