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위원회 위원이 심의대상인 대학에 재직 중인 경우 당해 심의에 관여 금지(제척사유) |
| 동법 제5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10조 | 설치인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고가 결정하며, 위원회는 심의기관에 해당 |
| 동법 시행령 제5조 | 설치인가 시 지역 간 균형 고려 |
| 동법 제21조 | 설치인가 심사기준 설정 시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제3항 | 사정판결 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 청구 허용 |
| 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2조 |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국가 의무 선언 |
판례요지
원고 적격: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음.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 없음(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참조)
법 제13조 제척의 범위: '당해 심의'는 교수위원이 재직하는 대학에 대한 심의를 의미하나, 그 대학만을 독립적 심의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정하지 않음. 신청 대학 전부를 대상으로 한 심의에 관여한 경우, 소속 대학에 대한 관계에서 제척조항 위반이 됨. 소속 대학이 아닌 타 대학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척조항 위반이 아님
하자의 치유: 위원회 제15차 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교수위원의 관여가 배제된 채 새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하자 치유 불가
무효·취소 구별: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함(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사정판결: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할 필요와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정판결제도는 원고의 기본권 침해나 법치행정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라 할 수 없음(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9550, 2008두19567(병합) 판결 참조)
지역 간 균형 고려: 피고는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의 선발과 지역 간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설치인가를 하여야 함
신뢰이익: 피고가 자신의 의견으로 표명하지 않은 용역보고서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음
① 원고 적격 (피고 상고이유 제1점)
② 법 제13조 제척 범위 (피고 상고이유 제2점·제3점)
③ 법 제21조 절차 위반 여부 (원고 상고이유 제3점)
④ 신뢰이익 침해·재량권 일탈 (원고 상고이유 제4점)
⑤ 제척조항 위반의 무효·취소 구별 (원고 상고이유 제1점)
⑥ 사정판결 (원고 상고이유 제2점)
⑦ 지역 간 균형 고려 (원고 상고이유 제5점)
최종 결론: 피고 및 원고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