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수도법 제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근거; 보호 목적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 |
| 도시계획법 제12조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근거 |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 위임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 제1항 | 화장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 | 공설화장장은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학교·공중 집합시설로부터 1,000미터 이상 이격 설치 의무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 지역 등에 공설화장장 설치 금지 |
판례요지
원고적격 일반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원고적격 인정됨.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제외됨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 관련 원고적격 부정: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뿐이고, 급수 수혜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익 달성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적격 부정
도시계획결정처분 관련 근거 법률의 범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 위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 제1항이 화장장 구조·설치에 관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장장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2조뿐만 아니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역시 근거 법률이 됨
도시계획결정처분 관련 원고적격: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이격거리 제한) 및 제9조(설치금지 지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은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함.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쟁점 ①: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에 대한 원고적격
쟁점 ②: 도시계획결정(화장장 설치)에 대한 원고적격
참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