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사설납골시설 설치·관리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의무 |
|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구 장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3] | 납골묘·납골탑·가족(종중·문중) 납골당은 사원·묘지·화장장 등 법정 장소에만 설치 가능 |
|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 납골당설치 신고서 처리절차(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관계기관의견조회→결재→이행통지→확인→결재→신고필증 교부) 규정 |
|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 사설납골시설 설치 가능 장소: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이격 |
판례요지
납골당설치 신고의 법적 성질: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 요건을 갖춘 신고라도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음. 수리는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신고필증 교부 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이행통지의 법적 성격: 이 사건 이행통지는 납골당설치 요건 구비 확인 및 관계 법령상 인허가 사항·향후 절차를 고지하면서 참가인에게 신고한 대로 납골당 설치를 허용한 것이므로, 수리처분 자체에 해당함.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별도로 새로이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독립한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님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환경상 이익이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 인정됨. 근거 법규에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그 영향권 내 주민들은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됨
종교단체 납골당에 대한 원고적격: 관계 법령이 납골묘·납골탑·가족(종중·문중) 납골당 설치장소를 제한한 취지는 인가 밀집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 개별적 이익을 직접·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종교단체 납골당이라 하여 납골당으로서의 성질이나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상 이익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납골당 설치장소로부터 500m 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주민들은 설치 주체를 불문하고 원고적격 사실상 추정됨
종교단체 해당성: 종교단체란 교의의 선포, 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념적 요소(교의), 행위적 요소(예식·행사), 인적·조직적 요소(성직자와 신도), 물적 요소(시설)가 결합된 것을 의미함. 참가인은 이러한 인적·물적·행위적 요소 등을 갖추지 못하여 구 장사법 시행령상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음
참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