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보조참가인은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 140-40 일대(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부지면적 합계 148,245㎡의 공장 설립을 신청하였고, 피고 김해시장이 공장설립승인처분을 함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하천수는 소감천을 통해 낙동강에 합류하며, 상수원인 물금취수장은 소감천과 낙동강 본류 합류지점에 근접하여 위치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서에 물금취수장이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로 기재되고, 수질오염 영향이 분석됨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물금취수장에 대한 영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지를 대상부지로 하는 공장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협의의견을 제시함
나머지 원고들(원고 1 외 76인)은 물금취수장에서 취수된 수돗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 주민들임
원심(부산고법 2006누5540)은 나머지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부인하여 소 각하, 또한 이 사건 조례가 공장설립승인처분에 적용된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장설립법) 제8조 제4호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사항 고시 근거
산업자원부 공장입지기준고시(제2004-98호) 제5조 제1호
상수원 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상류를 공장 입지제한지역으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2)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없을 것을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2호 (차)목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 공장의 부지면적 기준(1만㎡ 이상/미만) 및 고시지역 입지제한 규정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이 사건 조례)
부지면적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건축 가능 지역 고시 관련 사항 규정
판례요지
원고적격 일반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이익이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보호이익임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06두330 전원합의체,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근거 법규·관련 법규에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영향권 내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 인정; 영향권 밖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직접 증명하여야 함
수돗물 공급 주민의 원고적격: 공장설립법 제8조 제4호 및 공장입지기준고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라)목 (2)의 취지는, 공장 가동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직접적·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음.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은 위 근거·관련 법규가 자신들의 생활환경상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원고적격 인정 가능
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므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수질악화로 인한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는 거주지역에 불구하고 취수시설이 입는 수질오염 피해 또는 우려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음
이 사건 조례의 적용 범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 (차)목의 구조상, 시장 등이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여야 한다는 입지 제한은 부지면적 1만㎡ 미만 공장에 한하며, 부지면적 1만㎡ 이상 공장에는 그와 같은 입지 제한이 없음. 이 사건 조례는 부지면적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건축 가능 지역 고시 관련 사항만을 정한 것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나머지 원고들의 원고적격
법리: 제3자의 환경상 이익이 근거·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어야 원고적격 인정됨. 수돗물 공급 주민의 경우, 위 근거·관련 법규가 자신들의 생활환경상 개별적 이익을 직접·구체적으로 보호함을 증명하면 원고적격 인정 가능
포섭: 물금취수장은 소감천과 낙동강 합류지점에 근접하여 이 사건 신청지 하천수의 직접적 영향권 내에 위치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서·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협의의견 등에서 이 사건 공장설립이 물금취수장에 미치는 수질오염 영향이 구체적으로 분석·인정됨. 물금취수장은 근거 법규·관련 법규가 개별적·구체적·직접적 환경상 이익으로서 보호하는 '상수원 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또는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의 주변 지역'에 위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나머지 원고들의 거주지가 물금취수장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이더라도, 수돗물은 수도관으로 공급되므로 그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는 취수시설의 수질오염 피해 우려와 동일하게 평가됨
결론: 나머지 원고들은 공장설립법 및 국토계획법 등 근거·관련 법규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됨. 원심이 원고적격을 부인하고 소를 각하한 것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쟁점 ② 이 사건 조례의 적용 여부
법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 (차)목의 고시지역 입지 제한은 부지면적 1만㎡ 미만 공장에 한하고, 이 사건 조례도 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함
포섭: 이 사건 각 공장의 부지면적 합계는 148,245㎡로서 1만㎡ 이상 공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례는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에 적용될 여지가 없음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조례를 적용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다만, 이 사건 조례가 아닌 공장설립법 및 국토계획법 등 근거·관련 법규에 의하여 원고 78, 79를 포함한 원고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결론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