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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1조의2 | 준공인가 후 5년 이내 매립목적 변경 사용 금지 (준공인가 전 변경에 관한 제한 규정 없음) |
|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개정) 제28조 | 준공인가 전 기간 및 준공인가일부터 20년 이내 매립목적 변경 금지 |
|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조 제1항 | 이 법 시행 전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목적 변경에는 제28조 ~ 제30조 미적용, 구법 제21조의2 적용 |
판례요지
① 원고 수녀원의 원고적격
② 준공인가 전 매립목적 변경의 적법성
③ 이 사건 매립목적 변경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참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0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