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정의; 채무·재산의 평가·산정은 피고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함 |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경영개선명령 규정 |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명령, 계약이전결정, 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명령의 근거 규정 |
| 헌법 제23조, 제37조 제1항, 제119조, 제126조 |
|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 원칙 관련 헌법 조항 |
판례요지
원고적격 법리(원심 판단 파기)
위헌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참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