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계속 중 처분이 소멸되면 소급하여 부존재하게 되므로, 소각하 사유에 해당함
포섭 — 피고가 항소심 계속 중인 2001. 2. 1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제재기간만을 3개월로 감경한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며, 위 직권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취소·소멸된 것으로,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사건 소 각하
항소의 이익 (원심 판단의 당부)
법리 — 원심은 전부승소 원고가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포섭 —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의 이익 문제에 앞서 직권으로 소의 이익 소멸 여부를 심리하였고,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항소의 이익 판단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