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 주택단지 조합설립 시 각 동별·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일정 비율 동의 + 시장·군수 인가 요건 |
|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
|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정의 — 토지·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구별 |
|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39조 | 매도청구 대상: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외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포함 |
|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열거 — 조합원 교체·신규가입 등은 동의 없이 신고로 변경 가능 |
판례요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에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임
소의 이익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가처분: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변경인가처분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므로, 그 처분이 있더라도 원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음
소의 이익 — 새로운 요건·절차를 갖춘 변경인가처분: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후속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동일한 요건·절차를 거쳐 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음 — 당초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면 후속 행위도 소급하여 효력 상실하기 때문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해석: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음
하자의 중대성: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함
하자의 명백성 부정 — 당연무효 불인정: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처분 당시 동의요건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님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