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929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학교법인 정식이사들의 임기 만료 및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의 임원결격기간 경과 후에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도중 후행 임시이사로 교체된 경우,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유지 여부
-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관할청의 시정 요구 기간 및 내용의 적법성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 시정 요구 사항 이행의 충분성 및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 범위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2004. 12. 24.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이사 및 감사인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소외 1 등 6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처분을 함
- 처분의 계기: 산하 ○○대학교 총장 소외 2가 2004. 4. 27. 교수임용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피고가 종합감사 실시 후 같은 해 9. 15. 법인 사무조직 운영 부적정,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4,911,000,000원 부당 전출, 소외 2의 교비 유용·횡령, 연구비 부당 집행,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교비 지출 등 위반사항 지적
- 피고는 시정사항을 같은 해 11. 1.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임을 계고함
- 참가인법인은 일부(975,000,000원 반환 등) 이행하였으나 잔여 3,936,000,000원은 미반환하는 등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 미이행
- 원고들은 소송 계속 중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고, 상고심 도중 취소처분일 기준 2년의 임원결격기간도 경과함
- 최초 선임된 임시이사 6인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새로운 임시이사로 교체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12조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처분효과 소멸 후 소의 이익 유지 요건 |
|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요건(법령 위반, 임원 간 분쟁·회계부정 등) |
|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 취임승인 취소 전 시정 요구 절차(15일 이상 기간 부여) |
|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 취임승인 취소 후 2년간 임원결격 |
| 민법 제691조 | 위임 종료 후 긴급처리권(유추적용) |
판례요지
(1) 소의 이익 — 임원결격기간 경과 후에도 법률상 이익 인정
-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명되고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이 부정되어 임시이사들의 직무권한이 상실되면, 학교법인에는 후임이사가 없는 상태가 되어 정상 활동이 중단됨
- 이 경우 취임승인이 취소된 정식이사들은 민법 제691조 유추적용에 의한 긴급처리권을 부여받아 후임 정식이사 선임 권한을 보유하게 됨 → 위법하게 상실된 사학의 자율성 회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