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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남서울상업고등학교 학칙 부칙 |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음 |
| 학생선도규정(세칙) | 무기정학 이상 징계 시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및 상신·결재 절차 필요 |
판례요지
소송상 이익: 고등학교 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에 그치지 않으므로, 검정고시 합격으로 원고의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는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음. 승소판결 확정 시 복학의사의 유무 및 필요성을 반드시 심리·판단하거나 석명할 필요는 없음.
징계절차 기속성: 학생선도규정은 학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무기정학 이상의 중징계에 관하여 절차와 사유를 엄격히 정함으로써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 학생의 신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임. 학생 및 교직원들은 위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고 있으므로, 징계권자인 피고도 이 절차에 기속됨. 이를 어기고 한 징계처분은 위법함.
쟁점 ① 소송상 이익
쟁점 ② 퇴학처분의 적법성
최종: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