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98 건축허가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건축물 준공 완료 후에도 당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건축허가가 민법 제242조 제1항, 건축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심에서 다투어졌으나, 상고심은 소의 이익 결여로 본안 판단 생략)
2) 사실관계
- 피고(원주시장)는 1985. 7. 26. 피고보조참가인 이병학에게 건축허가처분을 함
- 원고는 위 건축허가가 원고 소유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민법 제242조 제1항, 건축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1985. 8. 16. 대통령령 제117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0조 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가한 것이라 주장하며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 제기
- 이병학은 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하였고, 원심 변론종결 전인 1986. 5. 26. 준공검사까지 완료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86. 12. 29. 선고 86구293 판결)은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도 건축허가의 효력은 지속된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고 판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2조 제1항 |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건물을 건축하여야 할 의무 |
| 건축법 제41조 제4항 | 건축물과 인접 토지 경계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 |
| 건축법 시행령(개정 전) 제90조 제2항 | 이격거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
판례요지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방해받는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는 소송임
-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 이 사건 소제기의 목적은 위 각 법령이 보장하는 이격거리의 확보에 있음
- 건축물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된 이상,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하며, 피고에게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소구할 수도 없음
- 또한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이병학을 상대로 건축물 철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건축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님
- 따라서 원고는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누53 판결 참조)
- 원심이 "건축물 준공 후에도 건축허가의 효력은 지속된다"는 사유만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 것은 행정소송의 제소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 건축물 준공 후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