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의 정의 —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마)목 |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 |
| 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료원 설립·통합 권한 및 조례 규율 의무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5조 제3항 | 보조금 사업 폐지 또는 중요재산 양도 등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
판례요지
처분성 판단 기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및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의 이익: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됨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참조)
이 사건 폐업결정의 위법성: 이 사건 조례 공포(2013. 7. 1.)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에 따른 퇴원·전원 회유·종용 조치도 위법한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함. 단, 이 사건 조례 공포 이후의 폐업 상태는 조례의 효력에 의하여 정당화됨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 직무집행의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함. 원고들이 주장하는 입원환자 등의 생명·건강에 대한 구체적 손상이나 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행위의 주체·내용·형식·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 결정하며, 처분의 법령상 근거나 행정절차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님
포섭(처분성): ① 지방의료원의 폐업·해산은 조례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이 사건 조례 공포 전에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도지사의 폐업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폐업결정으로 입원환자들의 퇴원·전원 의무 발생 및 직원들의 실직 등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점에서 처분에 해당함
결론(처분성): 이 사건 폐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 원심의 처분성 부정은 잘못
법리(소의 이익):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취소로 회복할 다른 권리나 이익도 없는 경우 소의 이익 부정
포섭: 이 사건 조례가 유효하게 시행되어 ○○의료원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폐업결정 취소는 단지 위법 확인의 의미만 가질 뿐이며, 국가배상청구도 이유 없어 취소로 회복할 다른 권리·이익이 남아 있지 않음
결론: 폐업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소 각하 결론은 정당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