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 해제 이후에도 소의 법률상 이익(협의의 소익)이 유지되는지 여부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실체법적 쟁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1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7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임
원고는 2011. 7. 14.부터 천안교도소에 수용됨
피고(천안교도소장)는 원고가 수감된 무렵 원고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함
원고의 첫 접견이 이루어진 2011. 7. 16.부터 피고의 별도 지시 없이도 원고의 접견 시마다 항상 교도관이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함
위 지정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3. 2. 13.까지 오랜 기간 지속됨
피고는 2013. 2. 12. 원고를 위 대상자에서 해제하였으나, 원심은 향후 같은 포괄적 접견제한처분을 할 염려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법 제41조 제1항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외부인과 접견 가능
법 제41조 제2항 제1호
범죄 증거 인멸 또는 형사 법령 저촉 행위 우려 시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허용
법 제41조 제2항 제2호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허용
법 제41조 제2항 제3호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허용
판례요지
처분성 판단 기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②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③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④ 법치행정의 원리 및 행정청·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 인정: ① 지정행위로 인해 접견 시마다 사생활의 비밀 등 권리 제한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공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짐, ② 효과가 일회적이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수인을 강제하는 성격을 지님, ③ 계속성을 갖는 공권력적 사실행위를 취소할 경우 장래의 기본권 침해로부터 수형자의 기본적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있음 →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함
: 처분 해제 이후에도 같은 포괄적 접견제한처분을 할 염려가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법률상 이익이 유지됨
제소기간: 원고가 2011. 7. 16.경 및 같은 달 18일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의 제소기간 도과 항변 배척
실체적 위법성: 피고는 법 제41조 제2항 제1호·제2호 사유에 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제3호 사유(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도 인정되기 어려움 →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처분성
법리: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하며,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함
포섭: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접견 시마다 교도관 참여·청취·기록·녹음·녹화를 강제한 공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효과가 2011. 7. 16.부터 2013. 2. 13.까지 지속되었고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에 직접적 제한을 가함. 취소 시 장래 기본권 침해 예방의 실익도 존재함
결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쟁점 ② — 소의 이익 및 제소기간
법리: 처분이 해제되더라도 동종 처분을 할 염려가 예상되면 법률상 이익이 유지됨.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제소기간 기산점은 그에 준하여 판단함
포섭: 피고가 2013. 2. 12. 해제하였으나 향후 포괄적 접견제한처분을 할 염려가 예상됨. 원고가 2011. 7. 16.경·18일경 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 없음
결론: 소의 이익 인정, 제소기간 도과 항변 배척
쟁점 ③ — 실체적 위법성
법리: 법 제4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교도관으로 하여금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게 할 수 있음
포섭: 피고는 제1호·제2호 사유에 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제3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사유도 인정되지 않음